기업운영2019. 7. 24. 17:21

1.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표준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억 이하 10% 0원
5억 이하 20% 1천만원
10억 이하 30% 6천만원
30억 이하 40% 1억6천만원
30억 초과 50% 4억6천만원

* 8억원인 경우 : 800,000,000 * 30% - 60,000,000 = 180,000,000

 

2. 증여세의 공제

* 배우자로부터의 증여 : 6억원
* 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 증여(성년) : 5천만원
* 미성년자에게 증여 : 2천만원
* 기타 친족으로부터 증여 : 1천만원
* 증여세의 경우 10년 동안 증여받은 과세가액을 합해서 공제한 뒤 과세

 

3. 법인세 과세표준

과세표준 세율
2억원 이하분 10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20%
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분 22%
3,000억원 고촤분 25%

*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0% 가산

* 2억1천만원이면 2억까지 10%, 1천만원은 20%

 

4. 종합소득세율

소득금액 세율 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 6% 없음
1,200만원~4,600만원 이하 15% 1,080,000
4,600만원~8,800만원 이하 24% 5,220,000
8,800만원~1억5천만원 이하 35% 14,900,000
1억5천만원~3억원 이하 38% 19,400,000
3억원~5억원 이하 40% 25,400,000
5억원 초과 42% 35,400,000

* 소득세의 지방소득세 10% 가산

* 3,000만원인 경우 : 30,000,000 * 15% - 1,080,000 = 3,420,000

Posted by (주)솔루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