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표준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억 이하 | 10% | 0원 |
5억 이하 | 20% | 1천만원 |
10억 이하 | 30% | 6천만원 |
30억 이하 | 40% | 1억6천만원 |
30억 초과 | 50% | 4억6천만원 |
* 8억원인 경우 : 800,000,000 * 30% - 60,000,000 = 180,000,000
2. 증여세의 공제
*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: 6억원
*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(성년) : 5천만원
* 미성년자에게 증여 : 2천만원
*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: 1천만원
*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
3. 법인세 과세표준
과세표준 | 세율 |
2억원 이하분 | 10% |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| 20% |
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분 | 22% |
3,000억원 고촤분 | 25% |
*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0% 가산
* 2억1천만원이면 2억까지 10%, 1천만원은 20%
4. 종합소득세율
소득금액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1,200만원 이하 | 6% | 없음 |
1,200만원~4,600만원 이하 | 15% | 1,080,000 |
4,600만원~8,800만원 이하 | 24% | 5,220,000 |
8,800만원~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4,900,000 |
1억5천만원~3억원 이하 | 38% | 19,400,000 |
3억원~5억원 이하 | 40% | 25,400,000 |
5억원 초과 | 42% | 35,400,000 |
* 소득세의 지방소득세 10% 가산
* 3,000만원인 경우 : 30,000,000 * 15% - 1,080,000 = 3,4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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