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운영2020. 1. 16. 10:13

등기 관련 업무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(서초동)에 방문했습니다.

 

마침 등록면허세세율표(지방세법 제 28조)가 액자로 되어 있어서

사진을 찍었습니다.

 

등기소 약도 : http://www.iros.go.kr/pos1/pfrontservlet?cmd=PINFGetRegtC®t_ver=01®t_no=1101

 

Posted by (주)솔루템
기업운영2019. 9. 16. 12:17

 

*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개요

- 출처 : 고용노동부

- URL : http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lobar/list20.do

 

*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소규모 사업장 취업규칙 예시

- 출처 : 고용노동부

- URL : http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lobar/bbsView.do?bbs_seq=20190700702&searchInvst=lobar_list20

 

* (국영문 번역판)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·대응 매뉴얼

- 출처 : 고용노동부

- URL : http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lobar/bbsView.do?bbs_seq=20190700773&searchInvst=lobar_list20

 

 

 

 

Posted by (주)솔루템
기업운영2019. 8. 19. 17:02

사무직에 한하여

복잡한 최저임금의 계산 원리를 나름대로 적어 보았습니다.

혹시 다른 부분이나 추가하실 의견있으시면 댓글 부탁드립니다.

 

아래의 방법은 순수하게 제가 물어보고, 찾아보고 얻은 결론이라서

다르거나, 틀릴수 있습니다.

 

 

* 1일 근무시간 : 8시간

 

* 휴게시간 : 4시간 근무시 30분(총 8시간 근무시 1시간)

 

* 근무시각

    - 오전 근무 시각 : 09시~12시(3시간 근무)

    - 점심 휴게 시각 : 12시~13시(1시간 휴게시간)

    - 오후 근무 시각 : 13시~18시(5시간 근무)

 

* 주휴수당

    - 개념 : 1주 소정의 근무시간을 만근하면 1일치 8시간분에 해당하는 수당

    - 조건 :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의 근무일 근무

              (지각, 조퇴 근무일에 포함, 결근은 근무일 미포함)

 

* 근무시간 계산

    - 1주 근무시 시간 계산방법 : 48시간 => 40시간(근무시간)+8시간(주휴수당)

    - 1년 근무시 시간 계산방법 : 2,502.86시간(소숫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) => 48시간/7일*365일

    - 평균 1개월당 근무시간 계산방법 : 약 208.57시간(소숫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) => 2,502.86시간/12개월

    - 1개월 근무시간(주휴수당 포함) : 209시간

 

* 최저임금

    -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: 8,350원

    - 1개월 최저임금 : 1,745,150원 => 8,350원*209시간(1개월 근무시간)

    - 1년 최저임금 : 20,941,800원 => 1,745,150원*12개월

 

 

 

Posted by (주)솔루템
기업운영2019. 7. 24. 17:21

1.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표준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억 이하 10% 0원
5억 이하 20% 1천만원
10억 이하 30% 6천만원
30억 이하 40% 1억6천만원
30억 초과 50% 4억6천만원

* 8억원인 경우 : 800,000,000 * 30% - 60,000,000 = 180,000,000

 

2. 증여세의 공제

* 배우자로부터의 증여 : 6억원
* 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 증여(성년) : 5천만원
* 미성년자에게 증여 : 2천만원
* 기타 친족으로부터 증여 : 1천만원
* 증여세의 경우 10년 동안 증여받은 과세가액을 합해서 공제한 뒤 과세

 

3. 법인세 과세표준

과세표준 세율
2억원 이하분 10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20%
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분 22%
3,000억원 고촤분 25%

*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0% 가산

* 2억1천만원이면 2억까지 10%, 1천만원은 20%

 

4. 종합소득세율

소득금액 세율 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 6% 없음
1,200만원~4,600만원 이하 15% 1,080,000
4,600만원~8,800만원 이하 24% 5,220,000
8,800만원~1억5천만원 이하 35% 14,900,000
1억5천만원~3억원 이하 38% 19,400,000
3억원~5억원 이하 40% 25,400,000
5억원 초과 42% 35,400,000

* 소득세의 지방소득세 10% 가산

* 3,000만원인 경우 : 30,000,000 * 15% - 1,080,000 = 3,420,000

Posted by (주)솔루템
기업운영2018. 11. 14. 11:14

※ 관계 법률/시행령 등 조회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- http://www.law.go.kr



* 성희롱예방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    - 고용노동부 : http://www.moel.go.kr/local/seongnam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171200003
    - 참고 사이트 : http://www.nodong.or.kr/harassment/474498
    - 예외 내용 :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미만인 회사이거나,
사업주와 직원 모두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예외적으로 서면 교육 실시 가능


* 개인정보보호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    -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: https://www.privacy.go.kr
    - 방법 : 온라인 교육 수료후 수료증 다운로드 가능


* 산업안전보건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    - 관련 내용 : 시행령 제2조의2(적용범위 등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시행령 부칙 <대통령령 제29233호, 2018. 10. 16.>(제외 대상 사업 안내 있음)
    - 안전보건공단 : http://www.kosha.or.kr/content.do?menuId=8021


* 장애인인식개선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
   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: https://www.kead.or.kr/view/service/service04_17_01.jsp
    -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, 게시 등을 통하여 교육 인정 가능

* 퇴직연금교육
    - 관련 규정/법규 :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 -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: http://pension.kcomwel.or.kr/


Posted by (주)솔루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