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직에 한하여
복잡한 최저임금의 계산 원리를 나름대로 적어 보았습니다.
혹시 다른 부분이나 추가하실 의견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
아래의 방법은 순수하게 제가 물어보고, 찾아보고 얻은 결론이라서
다르거나, 틀릴수 있습니다.
* 1일 근무시간 : 8시간
* 휴게시간 : 4시간 근무시 30분(총 8시간 근무시 1시간)
* 근무시각
- 오전 근무 시각 : 09시~12시(3시간 근무)
- 점심 휴게 시각 : 12시~13시(1시간 휴게시간)
- 오후 근무 시각 : 13시~18시(5시간 근무)
* 주휴수당
- 개념 : 1주 소정의 근무시간을 만근하면 1일치 8시간분에 해당하는 수당
- 조건 :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의 근무일 근무
(지각, 조퇴 근무일에 포함, 결근은 근무일 미포함)
* 근무시간 계산
- 1주 근무시 시간 계산방법 : 48시간 => 40시간(근무시간)+8시간(주휴수당)
- 1년 근무시 시간 계산방법 : 2,502.86시간(소숫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) => 48시간/7일*365일
- 평균 1개월당 근무시간 계산방법 : 약 208.57시간(소숫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) => 2,502.86시간/12개월
- 1개월 근무시간(주휴수당 포함) : 209시간
* 최저임금
-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: 8,350원
- 1개월 최저임금 : 1,745,150원 => 8,350원*209시간(1개월 근무시간)
- 1년 최저임금 : 20,941,800원 => 1,745,150원*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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